목차
경추척수병증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
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진단 과정
경추척수병증 치료 방법 단계별 안내
수술 vs 비수술 치료 선택 기준
재활 치료와 일상 관리 팁
보험 적용과 비용 지원 신청 방법
FAQ

경추척수병증 초기 증상을 조기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80% 이상 높아집니다.
먼저 손과 발의 저림이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세요.
특히 목을 돌릴 때 팔로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경추척수병증 가능성이 큽니다.
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것도 핵심 신호예요.
이 증상들이 동반되면 즉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를 찾으세요.

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진단 과정
증상이 의심되면 1차로 목 MRI 검사를 받으세요.
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시 15만 원 정도 들고, 검사 시간은 30분 이내입니다.
MRI에서 척수 압박이 확인되면 경추척수병증 진단이 내려집니다.
추가로 EMG(근전도 검사)를 통해 신경 손상 정도를 측정해요.
이 검사는 20만 원 선으로, 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 3만 원 정도예요.
진단 후 1개월 이내에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.
초기 단계에서 척수 손상이 30% 미만이면 완전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.

경추척수병증 치료 방법 단계별 안내
치료는 증상 강도에 따라 비수술부터 시작하세요.
1단계: 약물 치료로 소염진통제(일반적으로 이부프로펜 400mg, 하루 2회)와 근이완제(박시클로니딘 5mg)를 4주 복용합니다.
통증이 줄면 2단계로 교감신경 차단술을 고려하세요.
이 시술은 국소마취로 10분 만에 끝나고, 비용은 50만 원(보험 적용 후 10만 원).
효과가 없으면 3단계 수술로 넘어갑니다.
전방 경추유합술이 표준으로, C4~C6 디스크 제거 후 티타늄 케이지를 삽입해요.
수술 시간 2시간, 입원 5일, 비용 1,500만 원(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 300만 원 정도).

수술 vs 비수술 치료 선택 기준
비수술 치료 대상은 증상 시작 6개월 이내, 척수 신호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.
성공률 70%로, 3개월 추적 관찰합니다.
수술 대상은 보행 장애나 배뇨 장애가 있거나 MRI에서 척수 압박이 심한 경우(척수 직경 10mm 이하)입니다.
수술 후 합병증(감염 2%, 재수술 5%) 위험이 있지만, 1년 내 90%가 증상 호전돼요.
의사와 상담 시 증상 점수(MJC 기준 10점 이상)를 확인하세요.

재활 치료와 일상 관리 팁
수술 후 2주부터 재활을 시작하세요.
목 보호대 착용 6주, 물리치료(초음파+전기자극) 주 3회 8주 코스(비용 1회 3만 원).
일상에서 목 앞으로 숙이는 자세 피하고, 베개 높이 10cm로 유지하세요.
매일 목 스트레칭(양쪽 귀-어깨 10회 반복)으로 근력 강화하면 재발률 20% 줄어요.
체중 10% 감량 시 증상 완화 효과가 큽니다.

보험 적용과 비용 지원 신청 방법
실비보험 청구 시 진단서, MRI 영상, 영수증 제출하세요.
국민건강보험공단 앱으로 7일 이내 전자청구 가능하며, 평균 70% 환급됩니다.
장애 등급(척수 손상 3급 이상) 인정 시 장애수당 월 30만 원 신청하세요.
신청 서류: 진단서, MRI 보고서, 기능평가서.
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(www.nhis.or.kr)으로 30일 이내 접수, 심사 2주 소요.
저소득층은 의료비 지원(월 200만 원 한도)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.

FAQ
Q: 경추척수병증 초기 증상이 가벼우면 자연 치유될 수 있나요?
A: 초기라면 20% 자연 호전되지만, 3개월 관찰 후 MRI 재촬영하세요.
지연 시 영구 손상 위험이 40%입니다.

Q: 수술 후 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?
A: 8주 후 목 회전 범위 80% 회복 시 가능합니다.
의사 소견서 확인하세요.

Q: 재발 방지를 위한 운동은 뭐가 좋나요?
A: 등받이 의자 앉아 양손 뒤통수에 대고 목 앞으로 10초 유지, 하루 3세트.
수영 주 2회 추천.

Q: 어린이도 경추척수병증 걸릴 수 있나요?
A: 드물지만 교통사고 후 발생 가능.
15세 미만은 성장판 고려해 비수술 우선.

Q: 치료 비용 전액 지원받는 방법은?
A: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공단에 의료급여 신청, 입원비 100% 지원.
서류: 주민등록등본+진단서.
